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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류 정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영문증명서) vs 가족관계증명서

by TODOC 2023. 6. 23.

 

 

안녕하세요 IAO 국제민원센터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문서의 이름처럼 특정인에 관한 가족관계사항: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문서로 3대(代)의 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호적 제도를 따라, (前)호적등본 (現)제적등본[폐쇄된 호적]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들이 표기가 되었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용이 되면서 목적에 따라 총 5가지 서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5종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기록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기록
3.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기록
4.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기록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

 

오늘은 이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본으로 알고 계시는 "영문증명서"와 실제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무슨 차이가 있는지?
  • 해외 제출시에는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문증명서란?


영문증명서 시행
출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민의 해외제출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19년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안내 페이지의 발췌에서 나오듯이 영문증명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즉, 흔히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로 알고 계시는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많은 부분을 영문본으로 대체하였지만, 완벽한 대체재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들이 비슷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

 

대법원에서 2019년도 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지, 가족관계증명서의 대체본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대사관 안내

 

 

위의 안내문에 나오듯이, "영문증명서"에는 "자녀 정보가 없습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 모, 배우자, 자녀 → 3대(代)의 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영문증명서에는 부모에 관한 정보만 나와있습니다

 

더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혼인의 사항 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혼인의 정보들과

모든 혼인에서의 자녀들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므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부모님들에 관한 증빙용 서류, 보조 서류로 제출 등 해외에서 가볍게 사용할 목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영문증명서가 아닌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국문)을 필요로하는 경우


 

1) 부모님과 자녀의 정보가 모두 필요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문으로 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19년도 부터 새롭게 발행되고 있는 영문증명서는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녀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문가족관계증명서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가 모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와의 관계, 부모님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을 통해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문증명서로 가족관계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부모님에 관한 정보를 증빙하고,

또, 자녀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 받는 수수료가 번역 및 공증을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여권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여권을 한번도 발급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영문증명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권 발급 받은적 없을시 영문증명서 불가능

 

위의 안내문을 살펴보시면, 신청대상자가 여권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다양한 제출기관들에 제출을 하시겠지만, 만야 본인 혹은 자녀가 여권을 아직 발급 받지 못했던 경우, 영문증명서가 아닌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3) 제출국에서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

 

특정 해외 국가에서는 한국인들의 서류를 굉장히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서류에 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제출 기관마다 다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번역공증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싱가포르 대사관 안내문

 

영문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을 기준으로 출생 장소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가족전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국문본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을 대신하여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받습니다

영문증명서가 안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죠.

실제로 해당 부분을 준수하지 않아 비자가 떨어지신 분들이 종종계십니다.

 

Gajok Kwankye Jeungmyoungseo (Sang Sae)를 요구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기에 해당 부분은 준수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 행정 업무 진행 등 많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선진국 혹은 미국에서 비롯되어 다른 국가들에,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제출처의 안내문 및 요강 혹은 문의를 통해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개 그렇더라~ 라는, "카더라"는 있지만 실제 제출 하시는 기관의 정확한 규정과 안내는 천차만별이라 직접 문의를 남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travelstate.gov (미국 외교영사과)

 

 


 

오늘은 영문증명서 (a.k.a. 영문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해외 제출시 어떤 서류로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포스팅으로 인해 해외 제출하시는 서류들에 대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번역 및 번역공증 등 국내외 모든 서류를 맡고 있고,

통번역대학원 출신들로 이루어진 번역팀으로 반려를 당하지 않고,

더욱 정확하고 빠른 번역으로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번역 및 번역공증에 관한 문의사항, 혹은 제출 서류 등에 관한 문의도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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