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역 및 번역공증을 도와드리고 있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인 기준으로 위로 1세대 + 아래로 1세대"까지 나오는 서류로, 해당 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동반 비자, 가족구성원이 대리인 역할 수행, 보호자 증빙 등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말 많은 상황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야 A와 B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가족구성원 중 누구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2. 사례별 발급 기준
2-1) 조부모와 손자/손녀
2-2) 형제자매 관계
2-3) 이혼 가정 (친권증빙)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가족관계증명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 - 부모, 배우자,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 -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노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발급자를 기준으로:
1) 부모
2) 배우자
3)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일반, 상세, 특정 중 어떤 종류로 발급하는지에 따라 그 포괄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까지 나오고,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지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예시들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 발급 기준
1. 조부모와 손자/손녀
손자 혹은 손녀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즉 조부모와의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 해외 방문, 여행 등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아이와 조부모가 가족관계임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위에서 나온 사진을 다시 살펴보자면:
발급자를 기준으로 위로 1세대, 아래로 1세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나옵니다.
👩👦 자녀들 기준으로 외가쪽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자녀들의 어머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만약 자녀들을 기준으로 친가 쪽이라면, 비슷하게 자녀들의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할머니/할아버지와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제출 용도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해외에 나가실 때, 많은 분들이 영문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판으로 생각하여 들고 가시게 되는데, "영문증명서에는 자녀의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인 기준으로 부모만 나오고 자녀 정보는 기입되지 않기 때문에 한 서류에 두 이름이 모두 나와서 증명을 하고 싶으시면 국문을 번역 공증하여 지참,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신다면 자녀 기준으로 영문증명서와 본인의 영문증명서 총 2부를 통해서 사실 증명.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
2. 형제/자매/남매 관계
형제자매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1) 부모
2) 배우자
3) 자녀
발급자 기준으로 위 3가지 정보만 나옵니다.
그럼 형제, 자매, 남매 관계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느냐? 자녀들이 한 서류에 나올 수 있게 부모 중 1인(부 혹은 모)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 영문증명서로 증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문증명서 혹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 각각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모님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르게 한 문서에 나타나지 않고 두 문서를 이용하여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서류에 모든 가족구성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더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3. 이혼 가정의 경우 (친권 사실)
이혼한 가정,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부모 중 1인에게 단독 친권이 있어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혼한 경우에도 공동 친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독 친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만을 나타내지, 친권 사실 등에 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오히려 친부 혹은 친모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독 친권자 증빙이 아닌 공동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친권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상세" 혹은 위와 같이 "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일반)의 경우에는 친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
https://iao2022.tistory.com/15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 구성원 중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문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서 번역 및 번역 공증, 그리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없는 서류들이 있지만, 문의를 주시면 처리 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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