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경우 많은 경우 양육권은 공통으로 가져가지만, 친권의 경우 부 혹은 모 중 한 명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부(父) + 모(母)" 즉, 두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혹 단독 친권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외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비자, 학업, 부모 동의(Consent/Affidavit) 등에 있어서 한 분에게만 친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서류들을 처음 준비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녀의 친권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소소한 안내들을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법원 서류
2. 기본증명서
3. 사별 가정의 경우?
법원 서류를 통한 증빙
친권을 증빙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들 혹은 발급된 기타 서류들을 통해서 친권을 증빙하는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다양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받으시게 될 텐데 해당 서류들에서 친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친권자에 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보시게 되면 친권자 표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이용하신다면 간접적으로 친권에 관한 사항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방법은 정부 전산정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공문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2. 판결문
다른 방법으로는 친권에 관한 언급이 있는 서류를 법원 판결, 명령 등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는 판결문의 일부 내용인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 또한 협의서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는 친권이 누군가에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서류이기는 합니다.
⚠️ 이 또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 증빙 서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정 이 방법 밖에 없으시면 간접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제출용으로 번역 및 번역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전문적이고 길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권장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친권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 서류라면 증빙용으로 사용해 볼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발행하는 서류 중 해당 내용을 충족하는 서류가 존재하니 훨씬 빠르고 쉽게 친권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이용하기
두 번째 방법,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고 쉬운 방법은 기본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기본증명서는 친권 증빙이 필요한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
https://iao2022.tistory.com/15
기본증명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상세, 특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일반): 발급인 기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인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에 담겨야 할 모든 사항들을 담고 있는 증명서
기본증명서(특정): 상세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면, 특정은 그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기본증명서(일반)은 친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상세, 혹은 특정- 친권ㆍ후견을 발급 받으시게 되면, 자녀 기준으로 친권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제출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세"로 발급받으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원 서류보다 훨씬 저렴하게 기타 다른 언어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에서 5,000원 번역 이용방법 ▼
https://iao2022.tistory.com/21
사별 가정의 경우?
사별 가정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한 친권자 지정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증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시면, 사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별다른 서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와 사망사실을 한 번에 증명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보게 되시면 사망한 사람의 경우 성명란에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자녀 김상준 사망.
이상으로 이혼 가정의 경우 친권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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