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문서들의 정확한 번역과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기 때문에, 노동부 점검이 나오게 되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 MSD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MSDS가 왜 필요한가?
2. MSDS 번역
MSDS가 왜 필요한가?
1) 제조 및 수출입 허가
기업 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 물질을 제조 및 수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MSDS는 제조 및 양도를 하는 쪽에서 수입 및 양도를 받는 업체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MSDS를 해당 언어에 맞게 번역 및 번역공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업체가 MSDS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2) 근로자들을 위해 비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룰 해야 됩니다. 위험한 대상 물질들을 취급하는 경우, 부주의 및 무지로 인한 다양한 사고 사례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적던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기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배치를 하라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MSDS의 작성부터 비치까지 미비한 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 비치 및 게시의 미비: 500만 원 이하
- 경고 표시 미부착, 교육 미실시: 300만 원 이하
1, 2, 3차 적발 순으로 과태료가 점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항상 현장과 검사관에 따라 상이하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DS 번역
MSDS에는 16가지의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MSDS에 기재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 (국문) |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9. 물리화학적 특성 |
2. 유해성·위험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4. 응급조치 요령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13. 폐기시 주의사항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7. 취급 및 저장방법 | 15. 법적 규제현황 |
8.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16. 그 밖의 참고 사항 |
2003년 UN에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명칭과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양식으로 SDS/MSDS (외국에서는 MSDS가 도입전의 구형 양식이고 SDS를 GHS 도입 후의 양식으로 표기도 하는데, 한국은 MSDS를 그대로 쓰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 (영문) |
|
1. Identification of the substance/mixture and of the company | 9.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
2. Hazards Identification | 10. Stability and Reactivity |
3. Composition/Information on Ingredients | 11. Toxicological Information |
4. First-Aid Measures | 12. Ecological Information |
5. Fire-Fighting Measures | 13. Disposal Considerations |
6. Accidental Release Measures | 14. Transport Information |
7. Handling and Storage | 15. Regulatory Information |
8. Exposure Controls/Personal Protection | 16. Other Information |
큰 항목들은 비슷하고, GHS에서 안내하는 표기법이 존재하여, 물질 혹은 신호, 표기법 등에 관해서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 최종적으로 모든 표기들과 번역들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감수가 해당 서류의 번역본 내용들을 검토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규정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서이다 보니 규정에서 안내되는 대로 번역을 표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번역입니다. 표기 방식은 권위 있는 기관(ex: 영문은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Administration, 국문은 KOSH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되는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한국어 - 영어를 제외하고도 다른 언어들 또한, 해당 국가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의 안내를 기반으로 번역
MSDS를 비롯하여 계약서, 등본 등 각종 서류들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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