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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번역 공증이란?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한가요?

by TODOC 2023. 7. 27.

번역 공증 필요한 이유 썸네일

 

안녕하세요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번역 공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과 공증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해외 제출 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번역을 마치고 공증까지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기에, 현재는 번역+공증이라는 다른 두 절차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서류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대사관 확인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했기에 사본 취급을 받는 번역문은 공증을 받아, 해당 절차들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추가적인 절차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실 분들이나, 서류를 제출해 보신 분들은 번역 그리고 번역공증이라는 말을 많이는 아니어도,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들로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번역공증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번역공증"이란

2. 법무부 공증

3. 번역 확인서

4.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국제민원센터 한방정리 certified translation은 번역확인서 번역 인증 notarized copy는 변호사 공증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와 같은 추가 절차는 변호사 공증
IAO 국제민원센터 한방정리

 


 

'번역공증'은 무엇이고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시중에서 통칭적으로 불리는 번역 공증은 정확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해외 제출 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요구하는 인증 방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되게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역 공증의 이유:

네이버 사전 "공증" 검색 결과

 

설령, 공문서에 대한 번역이라고 하여도 "번역문" 그 자체는 국가 발행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기 때문에 공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본과 동일한 공적인 효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번역 후에 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사문서를 공증 받아야 공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
공문서화를 위한 공증

 

 

현재 "번역공증"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법무부 공증

2. 행자부 인증

 

📌 편의를 위해 인증과 공증으로 나누어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공증은 흔히들 알고 있는 공증 사무소에서 해주는 공증 방식입니다. 번역문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번역문을 들고 가서 공증 변호사 앞에서 번역이 옳게 되었다는 선서를 하고 공증 변호사가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행자부 인증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 관할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한 번역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부 공증 (Notarization)

 

법무부 공증은 외국에서 "Notarization"이 요구되는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네이버 사전 공증 notarization
네이버 사전 "Notarization"

 

사전을 보셔도 공증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법무부 공증"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법무부 공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공증 특징:

1. 번역본의 정확성에 대한 보증을 하지는 않는다

2. 번역 공증의 자격 요건 존재


 

변호사 공증은 무엇을 인증하는가?

 

공증 법인들에서 번역 공증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않게 제대로 번역했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했음을 공증변호사가 "인증"해 주는 것


번역 공증 "촉탁"은 원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원문과 번역된 문서를 들고 가면 공증인은 공증 날인을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아무나 촉탁 업무를 할 수는 없고 특정 자격 요건이 있지만 지금도 그 시스템이 남아 있는데, 즉, 공증을 해주는 데 있어 공증 변호사는 번역문이 실제 원문의 옳바른 번역인지, 오역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등은 보장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무부 공증 뒷면 서약서 샘플
법무부 공증 뒷면 확인

위를 보면 공증 인증서의 뒷페이지의 서약문인데, 공증변호사(아래)는 공증 촉탁인(위)의 자격 요건만 확인하고 그 사람과 그 자격 요건에 대한 인증만 해주는 것입니다.

 

 

 

번역 공증의 자격 요건:

 

너무 무분별한 공증으로 인해 2013년부터 법무부에서는 번역문의 인증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번역문 공증 촉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자격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공증 촉탁 자격

1. 외국어번역행정사

2.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보유자

3.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4. 대학 입학의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6.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기준이 아직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해당 자격들을 인정할 만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촉탁이 가능합니다.

 

 


 

2) 번역 확인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

 

외국에서 Certified Translation 혹은 Certified Translator의 번역본을 들고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서를 받아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번역 확인서 certified translation 자격있는 번역자의
Travelstate.gov 안내문

 

 

위의 내용은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서류 제출과 관련된 안내문입니다. 보시면 문서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격 있는 번역자의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국내에서는 행정사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사법 28조 번역확인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할 수 있음
행정사법 제 28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발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외국어번역행정사라는 자격 증명도 포함이 되지만, 법무부 산하의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문 그 자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역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번역확인서의 내용:

1. 번역한 서류명

2. 번역에 대한 서약서

3. 자격번호

4. 발급 날짜

5. 자필 서명

 

국내 서류를 영미권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번역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마지막으로 해외제출 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번역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법무부 공증이라고 명칭했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인증 방식 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절차는 협약을 맺을 당시에 법무부가 관할 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아포스티유가 아닌 국가는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는 것인데...

 

⚠️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고 해서 꼭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제출처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행정적 절차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공식 홈페이지에 가지고 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 안내 이미지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공식 안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원본이 공문서인 서류에 대한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번역문" 그 자체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신다면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절차 중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번역 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번역 및 번역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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