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문서를 뜻하며, 종류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증빙, 부동산 거래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해외에 제출 시에는 재산증빙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따로 영문 발급이 되지 않으니, 발급받으신 국문본을 번역 및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등기부 구성
2. 구성요소의 영문 표기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표제부는 토지 혹은 건물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2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 갑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3. 을구
을구는 갑구에 나오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영문 표기에 대한 내용을 다룰 포스팅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번역
부동산등기부의 표현들이 국문을 떠나서 "한국 방식"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영문을 어떤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번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 몇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표제부
부동산등기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표제부입니다. 한국어로 들어도 생소한 이 단어는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등기부상으로 표제부란, "등기부에서 토지ㆍ건물의 소재지 번호,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에서야 저런 내용을 담는 것을 "표제부"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였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표현이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영문 단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의미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요?
표제부(表題部) 직역:
표제부는 한자어로 위와 같이 "겉 표" + "제목 제" + "나눌 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자의 뜻을 빌어, 직역을 하게 되는 경우 표제부의 영문 표기는 "Part of Title"와 같이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죠. 부동산등기부의 내용을 모르는 분이 받아서 보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제목의 일부분이라니,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알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번호와 명칭 등에 대한 사항들을 표시하는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제처 안내:
법제처에서는 표제부를 column for title이라고 번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안내를 해주는 내용 또한 어떤 번역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안내를 빌려, 번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출하시는 기관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안내되는 내용들이 꼭 정확한 것이 아닌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표제부 의역:
부동산등기부가 3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어는 뭔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의 부(部) 혹은 갑구, 을구의 구(區)처럼 나뉘어 있는 각 부분이 나뉘어져 있고, 부분별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로, 번역본에서도 나뉘어져 있음을 언급하는 "Part" 혹은 "Section"을 써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Property Information Section/Part", "Information Section", "Part on Details of the Property" 등 Part 혹은 Section, column 등 부분을 강조하는 단어를 포함하여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공문서에서 Part 혹은 Section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제목이 다소 길어지고, 공문서에 포함되기에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추가로 아래 갑구와 을구를 번역하는 데 있어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Part 혹은 Section은 제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표제부가 부동산의 소재지 번호와 명칭 등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나타낸다는 의미 전달에 집중하여,
Property Information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갑구ㆍ을구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을구는 그 외 모든 사항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구(甲區)와 을구(乙區)의 갑(甲) / 을(乙)은 갑을병정의 그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갑과 을이 맞습니다.
갑 + 부분이라고 하여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을 + 부분이라고 해서 그 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에는 갑과 을의 관계를 통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Employer - Employee, Contractor - Client, 등 계약에 따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있지만 한국에서 쓰이는 갑과 을을 정확히 대체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가장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유명사로 처리:
고유 명사처럼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여 Gap-gu / Eul-gu로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교유명사로 처리하는 경우에 번역본을 읽는 사람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괄호를 쳐서 "()" 부연 설명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풍물놀이는 한국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직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럴 경우 그 단어도 살리고 뜻도 살리는 Poongmulnori (Korean Traditional Music)와 같이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갑과 을을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많을뿐더러 공문서를 제출하는데 부연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양식과 번역본의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영문 표현으로 교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갑구는 Part A, 을구는 Part B로 번역을 하여 두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A와 B로 나누어주면서 상하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것입니다.
각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우측 괄호 안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만약 갑구와 을구도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면 중복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갑구와 을구에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art A와 Part B로 번역을 진행하는 것이 번역본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도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위의 표제부에서 PART를 제외한 이유는 아래 갑구, 을구를 Part A, Part B로 했을 경우 아래 두 개와 위의 Information Part가 연결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어도, 서로 다른 세 부분으로 나뉜 것이기 때문에 표제부에서 Part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갑구 을구는 한글상 "갑과 을"은 연결된 느낌은 있기에 아래 두 부분의 번역은 Part A, Part B로 최대한 뉘앙스를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어 선택 하나, 주어지는 느낌 등 가장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고 고민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쌓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 단어를 번역하는데도 긴 글이 되었지만, 부동산등기부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들과 번역본을 진행하는 데 있어 더욱 정확한 번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난 9년 동안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서류 준비해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번역기를 돌린 후에 빠르지만 대충 하는 번역이 아닌, 긴 시간과 고민 끝에 쌓인 데이터를 통하여 빠르지만 정확한 번역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02-4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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