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외국으로 이주 및 유학을 하는 것이 쉬워지고 많아짐에 따라, 학교에서도 영문으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되는 영문 성적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와 같은 것들이 있죠.
(⛔️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는 서류들은 번역,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라 공증까지 필요합니다)
그럼 영문으로 발급이 되는 이 서류들을 굳이 국문으로 발급 받아서 번역,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번역 공증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문서(공증필요)와 공문서의 차이
2.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필요한 서류
3. 제출 기관 요구
사문서(공증필요)와 공문서의 차이
번역 공증이 필요한데 사문서와 공문서의 차이는 갑자기 왜 나온 것인가 싶으실 겁니다.
먼저 공문서와 사문서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공문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문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문서는 국가 기관 및 국가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혹은 단체장의 권위 아래 해당 서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사문서란 "사인",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 소속 기관이 아닌 누군가가(개인 혹인 단체) 작성한 문서라면 해당 서류는 그 효력을 인정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출 국가 및 기관에서 공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공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사립학교: 국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로 발행됨
국립학교: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가능
사문서의 경우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대학교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와 같은 곳들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공문서"로 인정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곳들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사문서" 입니다.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본이 공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 효력을 인정받는 국립대학교 서류여도 경우에 따라 번역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진행하는 경우
대학교 서류를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은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서류를 한번 더 인증을 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는 국내 재외동포청에서 안내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공증된 문서만이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의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립대학: 그대로 절차 진행 가능
사립대학: 공증 후 절차 진행 가능
⚠️ 만약 영문으로 발급이 되지 않거나, 다른 언어로 제출해야 한다면 번역 공증 필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하고 없고를 떠나서, 해당 제출처에서 요구 하는 방식이 있다면 따라야 됩니다
만약 "그대로 제출 가능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받아와라"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출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된 서류는 인정을 해주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 일반적인 것이지 "꼭" 그런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 요망!!
영미권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전의 고등 과정 안내: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들은 모두 "자격있는 번역자의 번역문"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해당 경우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국내에서는 번역확인증명서, 즉 "Certification of Translation"을 발급 할 수가 있습니다.
⭐ 결국 다른 규정들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들을 떠나서, 제출 기관에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제출처의 안내를 받아서 서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국가, 같은 도시여도 제출처에 따라 기준 및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 IAO 국제민원센터였습니다.
해외 제출 서류들, 국내 제출 해외서류들의 번역 및 번역 공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02-402-1114
help@iao.co.kr
카카오톡:
'번역공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SDS 번역] 물질안전보건자료 번역 및 번역공증 안내 (15) | 2023.08.25 |
---|---|
부동산등기부등본 번역 안내 (13) | 2023.08.22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받는 방법 (8) | 2023.08.10 |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 최저가 5,000원 진행 방법 (5) | 2023.07.27 |
번역 공증이란?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한가요? (5)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