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5년 아동법(Children's Act)과 2018년 개정된 같은 법안에 따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입국 규정이 있는 국가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국가로, 대서양과 인도양을 가르는 희망봉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고 있으며, 다양한 동물들,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발전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여행지는 아니지만, 방문하시게 되면 분명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남아공의 미성년자 입국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남아공 미성년자 입국 규정
2) 준비해야할 서류 정보
3) 각 서류 이유 설명
미성년자 남아공 입국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국 여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를 다른 사람과 여행을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비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 미동반 미성년 자녀가 남아공에 제3자, 부모 중 1인, 혹은 홀로 남아공에 가게 되는 경우, 남아공에서 안내되고 있는 미성년자 입국 규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아공 내무부 규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5년 아동법(Children's Act)과 2018년 개정된 같은 법안에 따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입국 규정이 있는 국가입니다.
남아공은 입국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안에 명시된 서류들을 챙겨야 하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남아공 내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15년 6월부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남아공 출입국 시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여권 외에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관광 사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부분의 제약 발생으로 비판을 꾸준히 받아오다가, 2019년 11월 11일 부로 "부모 모두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여권 /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만 있으면" 출입이 가능
-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규정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중 1인과만 동행하는 경우
- 부모가 아닌 제삼자와 동행하는 경우
- 미성년자 단독으로 여행하는 경우
피후견 미성년이 여행을 하는 경우(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만 18세 미성년자 준비 서류
남아공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입국 규정을 안내하는 Children's Act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명시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실제로 의뢰인 중에 한국 공항에서 부터 출국을 시켜주지 않아 서류 준비를 급하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는 남아공 내무부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안내되고 있는 공식 규정입니다.
내무부를 방문하실 분들은 다음 링크 ▼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빠르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부모 모두와 동반하는 경우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만 소지해도 문제없다고 안내하지만, 인터넷으로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니, 챙겨 가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부모 중 1인만 동반하는 경우
2-1) 양부모 가정
- 부모여행동의서
- 미동행 부모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2-2) 한부모 가정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번역공증
(한부모 가정의 경우 동행인이 친권자시라면,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상세"본을 통해 친권 증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부모가 아닌 제삼자와 동행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부모님 여권 사본
4. 미성년자 홀로/단독으로 가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부모님 여권 사본
3) 각 서류에 대한 이유
1) 부모동의서:
부모동의서 혹은 부모여행동의서는 친권자가 자녀의 여행에 동의를 하였음을 명시하고 서명한 문서로, 말 그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 자녀가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입니다.
부모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 클릭
부모동의서 발급받기
2) 여권 사본:
공문서들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여권은 거의 만국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권을 통해 실존 인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 가정(공동 친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지참하시면 "실제로 가족관계가 맞는지" 담당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일 등으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외국의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가 성이 다른 동양권의 경우 더욱 중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를 발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고 싶으시면, 입증을 원하는 부모(외/친)를 기준으로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번역 공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클릭
4)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단독 친권일 경우 일반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으시면 자녀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 주의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권에 관한 내용 無
- 사별 가정은 단독 친권 가정이 아님
이상으로 남아공 만 18세 미성년자의 입국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각종 서류들에 대한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02-4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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