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다 보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번역을 받은 후에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하므로 추가 비용 제출해라.." 등등
많은 업체들의 상담 전화 혹은 블로그 포스팅에서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니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문서의 인증이란?
2. 아포스티유 협약 전
3. 아포스티유 협약 후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문서 인증이란 무엇인지와 그 전의 인증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 아포스티유를 필요로 한다고 요구를 받으신다면, 적어도 아포스티유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판단을 내리시기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서의 인증이란?
국가 간 제출하는 맥락에서 문서의 인증이란, 제출하시는 문서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제출 기관에서 기본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외국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니, 번역 공증만 진행 후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지 않아 거부될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아포스티유 인증,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인증 권한이 있는 기관(외교부 혹은 법무부)에서 문서의 인증(아포스티유)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전
아포스티유 인증을 도입하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생기기 전에는 현재 영사확인으로 알려진 절차를 모든 국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사확인은 어떤 절차냐?
위와 같이
1) 공문서 발급 혹은 문서 공증을 거쳐
2)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3) 한국에 위치한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최종 확인을 받으면
4) 제출처에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며, 번역 공증을 받고 나서도 영사확인을 외교부 한번, 대사관/영사관에서 한 번을 더해 총 두 번이나 왔다가 다시 가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시간, 행정적 절차 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아포스티유 협약이 생겨났습니다.
📌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공증이나 인증이나, 내용에 대한 확인보다는 그 직인에 대한 권한 확인의 개념이 강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대사관 입장에서도 영사확인 비용에 대한 수익과 더불어 외교부 혹은 법무부의 직인이 들어가 있으니 책임의 소재도 나눌 수 있겠죠
💡 현재까지도 개발 중인 국가들은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등장
1961년 헤이그에서 모인 여러 국가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인증 한 번으로 끝내고 서로 인정을 해주자!
라는 느낌으로 국가 간 문서의 이동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맺어진 협약이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대사관 인증 과정이 생략되어, 서류 준비 과정이 조금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한 단계 밖에 안 줄어드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위치도 제각각이라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게 되면 협약에 따라, 문서의 당위성을 입증받게 되어 제출하는데 문제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포스티유 즉: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도, 꼭 아포스티유 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포스티유를 안 하면 서류가 반려되는 국가/제출 기관도 있으니 해당 경우도 유의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호주, 일본 같은 국가들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지만 한국 서류는 많은 경우 불필요합니다.
단, 제출처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서류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문서들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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