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정말 많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서류인데요.
평소에는 여권 및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신분 증빙을 진행하지만 공공기관, 특히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추가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여 신분 증빙을 진행합니다.
해외의 정말 다양한 곳에서 "Birth Certificate"을 요청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출생증명서란 무엇인가?
2. 2008년 이후 국적 포기자
3. 2008년 이전 국적 포기자
출생증명서란 무엇인가?
출생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및 부모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서류입니다.
위에서 해외 기관들에서 하나의 신분 증빙용 서류로 출생증명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는 뭐고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출생증명서입니다.
한국은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기는 하나, 미국의 출생증명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출생증명서는 주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입니다.
재발행이 안되는 (혹은 굉장히 힘든) 서류이며, 그 내용 또한 국문 출생증명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문 출생증명서를 함께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국내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개정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부모의 정보가 조금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2008년 이후 국적 포기자 출생증명서 발급 방법
2008년 이후에 (2008년을 포함한)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정보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공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한국 국민 처럼 서류는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내용상 국적 포기라고 표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로 해외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를 대체해야 할까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증명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 ||
미국 | 한국 | |
본인의 정보 |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 |
부모님의 정보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Q: 병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는 안되나요?
A: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3. 2008년 이전 국적 포기자 출생증명서 발급 방법
2008년 이후 국적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 전에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2008년 이전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호적부", "호적", "등본"과 같은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그 전에는 호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호적제도, 혹은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의 내용을 담는 형식의 가족단위 기록법입니다.
(성평등 및 가족형태를 옳바르게 표현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현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였다면, 누구나 호적부에는 올라가 있죠.
그렇다면 2008년 호주제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로 넘어가면서 모든 정보가 사라졌냐?
아닙니다.
기존의 호적등본을 현재 "제적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출생증명서에 필요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으니,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 이탈자들은 제적등/초본을 통해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국적 이탈자의 출생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든 문서의 번역과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가 해외 진출 및 해외에서 진입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02-402-1114
help@ia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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