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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류 발급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

by TODOC 2023. 6. 22.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내용, 소유권에 관한 내용, 소요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이 나옵니다.

 

집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 등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유권 이외의 내용에서는 집에 대한 담보 대출 현황 (근저당권) 등에 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현황 (출처: 머니투데이)

 

언제나 위험과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을 하여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등기부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발급 방법

1. 등기소 방문

2. 무인발급기 이용

3. 인터넷 발급

 


 

1. 등기소 방문 발급


https://data.iros.go.kr/cm/mi/selectMain.do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뽑을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자이셔서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뽑고 싶은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 일부공개
공개여부 미공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가까운 등기소를  검색하셔서 찾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https://data.iros.go.kr/cm/mi/selectMain.do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기현황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에 대한 신청사건과 등기기록, 열람/발급의 등기정보를 검색하여 현황 및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data.iros.go.kr

 

 


 

2.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오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가 필요하시다면:

 

"특정인공개" →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무인기가 주민센터나 구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전국 곳곳에 국민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무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3. 인터넷/온라인 발급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OR

 

인터넷등기소라고 직접 검색을 하셔서 www.iros.go.kr를  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검색
인터넷등기소 검색: www.iros.go.kr

 


 

2) 부동산등기부 발급 시작하기

(☆ 열람용 및 발급용 둘 다 출력 및 PDF 저장 가능, 다만 열람용은 용지에 "열람용"이 기재되어 있음)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시작하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위처럼

 

등기열람/발급에서 ▶ 서면발급하기 클릭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몇가지 단계만 거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통합프로그램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분들은 설치하라는 안내가 뜨실텐데 이용을 하시려면 설치를 하시고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3) 원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검색하기
부동산 검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不動産),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검색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간편 검색으로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검색방법
1. 간편검색 (제일 편함)
2. 소재지번으로 찾기
3. 도로명주소로 찾기
4. 고유번호로 찾기
5. 지도로 찾기

 

Q: 등기록상태에서 현행 / 폐쇄 / 현행+폐쇄는 뭔가요?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Q. 건물과 집합건물은 뭔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 주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 (아래 참고)

 

 

※ 부동산 구분 같은 경우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면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예시:

주소검색결과
다른 선택 없이 국회의사당 검색

 


 

4) 옵션 선택


 

부동산을 찾으셨으면 이제 발급까지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4-1) 검색한 주소 선택

부동산선택하기
선택 "클릭"

 

 

 

4-2) 한번 더 확인

 

 

 

4-3)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말소사항 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2.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현재 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특정인 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3. 지분취득 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4-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해당 등기에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신 후에,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공개가 된채로 발급됩니다.

 

 

 

결제 방식을 선택하시고 해당하시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최종적으로 열람 혹은 발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 출력 혹은 PDF 저장

부동산등기부 출력

 

결제를 완료하시고 열람 및 발급을 누르시게 되면 프린터와 연결 혹은 PDF로 저장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출력을 원하시는 경우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PDF 저장을 원하시는 경우 "to PDF"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국제민원센터 IAO에서는 국내외 모든 서류들을 취급하여,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좋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및 해외 문서들의 번역공증을 비롯하여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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